도로를 건널 때 차만손 실천은 안전입니다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
(한국교통안전공단, 행정안전부)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. ex)자동차세 등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.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
졸음이 올 땐 잠시 쉬었다 가기! 최근 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 졸음운전. 졸음운전 사망비율 69.4%, 그 외 기타 사망비율 30.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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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) 2021년 4월 17일 부터 전국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. 제한속도 시속10km만 줄여도 전체 사고건수 13.3% 감소, 사망자수 63.6% 감소, 통행시간 2분 차이
(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) 속도를 줄이면 살마이 보입니다. 보행자! 우리 가족, 우리 이웃입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, 서울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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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

  •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

종합검사

  •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(대기환경보전법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시·도 조례)
  • -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(02-740-0499)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
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)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(운행차의 정기검사)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

정기검사

  •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

종합검사

  •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사업용대형승합차가 차령이 6년 초과가 되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(대기환경보전법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시·도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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