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1
차종 선택
-
2
약관 동의
-
3
검사소/날짜 선택
-
4
결제
-
5
완료
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
정기검사
-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
종합검사
-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(대기환경보전법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시·도 조례)
- -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(02-740-0499)
이륜자동차 정기검사
-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)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(운행차의 정기검사)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
정기검사
-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
종합검사
-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사업용대형승합차가 차령이 6년 초과가 되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(대기환경보전법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시·도 조례)
위임장
-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소 방문 시,
-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 점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법인차량 및 정기/종합검사 제외
- ※ 위임장의 직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